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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루프탑과 테라스영업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절차ㅣ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옥외영업, 루프탑영업, 베란다영업, 발코니영업, 1층 공지확장 영업)
옥.외.영.업.이.란?
건축물이나 영업장에는 옥외 장소인 테라스, 베란다, 루프탑 등 추가로 영업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한다. 해당 공간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좌석 등의 배치가 용이하고 휴게 공간으로 활용 등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사용 및 부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내부 영업장 공간 외 외부공간을 이용한 영업을 옥외영업이라 말한다. 그렇다고 이 공간이 본인의 소유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신고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옥외공간을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고기준과 절차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허용업종 (식품위생법 제37조 / 시행규칙 제42조 / 시행규칙 제43조)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2 옥외영업 허용장소(공간)
- 식품접갭업소 영업신고 된 건축물 내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건축물 외부 장소로 해당공간의 사용권한을 확보한 곳.
3 시설기준
- 옥외영업장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어닝 등) -> 고정시설물 설치불가
- 합계면적 100m2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 2층 이산인 경우 1.2m의 난간설치
- 옥상은 바로아래층의 상가영업자 신고가능(별도의 상가계단 이용으로 옥상공간 사용가능 시)
4 옥외영업 영업(변경) 신고 서류
- 식품영업사항변경신고서
- 영업주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등명서, 법인도장)
- 영업신고증 원본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옥외영업장 부분표시)
-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옥외영업장 부분표시 )
- 옥외영업장 사진(전/후)
-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사용 계약서(소유주 확인서)
- 옥외 영업장 사용 계약서
- 점용허가증(공공용지의 경우 해당 시)
- 옥외 영업장 시설 현황사진
- 잡헙 건축물 관리단 사용 승인서류
※해당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5 확인사항 및 기타사항
- 사전에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인지 체크 (타 법령에 따른 제한요건 등 확인_건축, 도시계획, 도로, 교통, 소방 등)
-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지역인 경우 제한사항 확인 필요
- 피난통로, 피난시설, 피난광장 등은 옥외영업 불가
- 신고처리가 되었더라도 추후 다른법령의 저촉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취소
6 시정명령 이후 행정처분
- 1회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 2회 적발 시에는 7일의 영업정지
- 3회 적발 시에는 15일의 영업정지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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