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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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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 실무하면서 정리해놓은 "건축물 착공서류 리스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착공신고 서류목록

 

 

step.01 건축주 준비서류

 

●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 납부 영수증

  시공사,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설계의도구현 등의 계약진행

 

 

step.02 건축설계사무소 준비서류

 

  세움터 작성_착공신고서

  설계 계약서사본

  실시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

 

 

step.03 감리자 준비서류

 

  감리 계약서사본

  감리손해배상공제증권

  관계전문기술자 선임 대상 시 자격서류

  상주감리 시 추가서류

① 건축사보 배치현황(건축, 토목, 기계, 전기)

② 감리원 재직증명서

③ 감리원 선임계

④ 감리원 자격관련서류 (건설기술 자격증명서, 건축사보 신고 확인증 등)

⑤ 감리원 배치계획서

 

 

step.04 시공사 준비서류

 

  공사 계약서

  종합건설업면허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건설회사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건설회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가능)

 

  현장대리인 관련서류

① 현장대리인계

②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③ 재직증명서

④  경령증명서

  현장관리인(직영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대상공사의 경우

① 품질관리 계획서

② 품질관리자 선임계

③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④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① 안전관리 계획서

② 안전관리자 선임계

③ 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④ 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증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필증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소음진동)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지질(지반조사)보고서

  기술지도계약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부분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결과통보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착공전 현장사진대장

  건축자재 적재계획서

  현장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계

  지하굴착, 토공사 관련 (토지굴착 및 옹벽도, 포장계획 평면, 단면)

 

관련법령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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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하면서 정리한 파일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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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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