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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용도변경 시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

by VILLAINs-papa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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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


 

 

용도변경 시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

 

 

 

최근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지하 1층의 자동차 관련시설(매매장)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알게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설비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용도변경 진행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방설비 업체와 협의 중 지하층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제연설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략 . . .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중략 . . .

 

 

하지만 관련 법을 검토하는 과정 중 용도변경에 대한 연설비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기준"이 있다는 점을 알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진행하게 된 사례로 특례기준에서 "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동일인이 1,000 m2 이상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소매점이 아닌 판매시설로 넘어가기에 해당 점포를 3개로 나누어 각 1,000이하의 면적으로 분할하면서 진행하려고 한다. 각각이 1,000m2 미만으로 제연설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소방서에서는 한 번에 처리하는 용도변경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결론. 각각 1000 m2 미만으로 분할 및 3개의 점포를 1건, 1건, 1건으로 순차적으로 1회 신고용도변경의 바닥면적을 1000m2 미만으로 하여 진행하여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전체면적을 1건의 용도변경 처리 시 제연설비 해당
신고 1건 (900m2+ 900m2+ 900m2)

1건의 전체바닥면적이 2,700m 2로
바닥면적 1,000 m2 이상 제연설비 대상으로 판단

용도변경 불가
(제연설비의 설치비용 및 공간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

 

  • 전체면적을 3건의 용도변경으로 순차적으로 처리 시 제연설비 미해당

신고 1건(1차)(900m2)

1건의 전체바닥면적이 900m 2로
바닥면적 1,000 m2 이하 제연설비 대상 X

용도변경 완료

신고 1건(2차)(900m2)

1건의 전체바닥면적이 900m 2로
바닥면적 1,000 m2 이하 제연설비 대상 X

용도변경 완료

신고 1건(3차)(900m2)

1건의 전체바닥면적이 900m 2로
바닥면적 1,000 m2 이하 제연설비 대상 X

용도변경 완료

1건의 전체바닥면적이 2,700 m2 용도변경 완료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건축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담스러워합니다. 관련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사고 발생 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을 적용하고자 할 때 소방서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건축주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3조 제3항에13조제3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에64조제1항제1 따른 60+ 방화문(이하 “60+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3항에13조제3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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