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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 잡학지식 ㅣ
prologue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경매란?
채무자가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강제로 해당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게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부동산, 준부동산 등이 있으며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시 재경매를 할땐 가격을 2~30%로 하향조정되어 입찰을 하기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공매란?
세금 채납자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로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유찰시 10% 가격이 내려가고 일주일 후 재입찰이 진행됩니다.
구분 | 경매 | 공매 |
근거법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물건 | 많음 | 적음 |
입찰방식 | 현장 | 온라인, 현장 |
유찰시 저감 | 법원에 따라 2~30% 저감 | 10%씩 최대 50%한도 저감 |
인도명령권 | 인도명령, 명도소송 가능 | 명도소송만 가능 |
항고 | 가능 | 불가능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 응찰가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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