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란 무엇인가?
분양권전매에 대해서 알아보자 !!
ㅣ 부동산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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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란 무엇인가? 오늘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 아파트 청약 또는 동호수 지정을 통해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에게 분양권을 파는 것은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순서
- 부동산에 분양권 전매의사 전달
-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
- 부동산 거래 신고
- 중도금 대출 진행 시 대출승계 또는 상환하기
- 분양사무소로 명의변경 신청
- 잔금입금 및 중개수수료 정산
- 양도세 신고(매도인)
분양권 전매 주의사항
01. 부동산에 분양권 전매의사 밝히고 의뢰하기
분양권 전매를 결정하였다면 분양받은 아파트 근처나 인터넷이 이미 올라와 있는 분양권을 검색하여 해당 물건의 부동산에 연락하여 분양권 전매의사 밝히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당사자 인증을 위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계약서 등의 사진전송을 요구할 것입니다.(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고 전송)
02. 부동산 사무소에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 사무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도인은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등 분양당시 작성한 계약서 일체,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의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계약서를 제출받아 보관을 하게 됩니다.(해당 계약서의 인도 및 보관증 받아두기) 또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인지세 부담, 옵션비용 등 각종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03. 중개수수료 정산금액
아파트 매매 시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업을 합한 금액이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금액 5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권 전매 계역 시점에 계약금 + 중도금 + 발코니 확장비 등 이미 실제 납부한 금액이 3억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출기준 금액은 3억으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정산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04.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중개사)
부동산 계약 이후 중개사가 분양금액과 프리미엄 등 추가로 들어가는 모든비용을 합산하여 관활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래 시 중개사로 부터 신고이행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05.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동행)
매도자가 분양 시 체결한 중도금 대출을 매수자가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승계하면 된다. 만약 매수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금 하기를 원한다면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06. 분양사무소 명의변경 신청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동행)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이 완료되면 분양사무소로 같이 이동하여 (분양)권리승계 즉,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07. 양도세 신고
매도인은 직접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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