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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의 건축기준 : 건축물용도

by VILLAINs-papa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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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이란 ? 고시원업의 건축기준 : 건축물용도


 

 

다중생활시설이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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