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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

오락실 용도 및 업종은 무엇인가 ? : 게임제공업

by VILLAINs-papa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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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은 업종이 ?
오락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
오락실에 대한 업종, 용도가 뭐야?
라고 물으면 . . .  이 글에서는
오락실의 종류와 해당하는 업종 및 건축법상 용도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게임제공업의 종류

  •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오락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

  •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인터넷컴퓨텃게임설비제공업(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상가)등록 시 업종분류

  • 청소년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_ 등록업종
  •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 판매시설 _ 허가업종
  • 인터넷컴퓨텃게임설비제공업(pc방) : 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_ 등록업종

● 건축법상 해당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판매시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참 고 자 료 >

[별표 1의2] 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1MB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9MB

 
 
 

< 참 고 사 이 트 >

 
https://villain-s.tistory.com/entry/%EC%83%81%EA%B0%80%EB%93%B1%EB%A1%9D-%EC%8B%9C-%EC%97%85%EC%A2%85%EB%B6%84%EB%A5%98-%EB%B0%8F-%EC%B0%A8%EC%9D%B4%EC%A0%90-%EC%9E%90%EC%9C%A0%EC%97%85%EC%A2%85%EA%B3%BC-%EB%B9%84%EC%9E%90%EC%9C%A0%EC%97%85%EC%A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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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llain-s.tistory.com/entry/%EA%B1%B4%EC%B6%95%EB%AC%BC-%EC%9A%A9%EB%8F%84%EB%B3%80%EA%B2%BD-%EB%8C%80%EC%83%81-%EB%B0%8F-%EC%A0%88%EC%B0%A8-%E3%85%A3-check-point-%E3%85%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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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17#no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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