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은 업종이 ?
오락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
오락실에 대한 업종, 용도가 뭐야?
라고 물으면 . . . 이 글에서는
오락실의 종류와 해당하는 업종 및 건축법상 용도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게임제공업의 종류
-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오락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인터넷컴퓨텃게임설비제공업(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상가)등록 시 업종분류
- 청소년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_ 등록업종
-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 판매시설 _ 허가업종
- 인터넷컴퓨텃게임설비제공업(pc방) : 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_ 등록업종
● 건축법상 해당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판매시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참 고 자 료 >
< 참 고 사 이 트 >
상가등록 시 업종분류 및 차이점 :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에 대해서 차이점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따른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villain-s.tistory.com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및 절차 ㅣ check point ㅣ
건축물 용도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건물준공)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
villain-s.tistory.com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17#noaction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게임산업
www.gov.kr
'건축실무. > 업종별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렌터카 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1) | 2024.02.02 |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절차와 주의점 (3) | 2024.01.30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 (3) | 2024.01.26 |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의 건축기준 : 건축물용도 (3) | 2024.01.25 |
상가 업종분류 및 차이점 :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 (59)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