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분류 및 차이점 :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
상가등록 시 업종분류 및 차이점
자유, 신고, 등록, 허가업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l 자 유 업 종 l
주로 완제품을 판내하는 소매업종을 마하는 것으로 편의점, 의류매장, 마트, 휴대폰판매점, 문구점, 꽃집 등이 있고 체육시설중에는 합기도, 에어로빅, 필라테스, 탁구장, 볼링장과 같이 일정한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기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구청이나 시청을 가지 않고도 세무서에만 가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l 신 고 업 종 l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 헬스장,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수영장업 등이있다.
업종별로 개벌법과 하수도법, 주차장법, 건축법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영업신고증을 받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등이 있어야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l 등 록 업 종 l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종들이다. 영업등록증의 경우 사람에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장소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유무에 따라 영업이 승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도 한다.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등도 등록업종에 포함된다. 학원과 독서실의 경우 교육청이 관리관청이 되어 교육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l 허 가 업 종 l
대표적인 예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있다. 물론 개별법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허가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신규 입점 시 그 만큼 까다롭고 복잡하다.
위 에서 말한 업종별 분류를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공인 인증서 필요합니다 ^^)
step.0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step.02
홈페이지 상단에 국세증명·사업자 세금관련 신청/신고에 보면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페업 항목중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step.03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step.04
업종코드나 업종 키워드를 입력한 후 선택합니다.
step.05
해당 업종의 업종명, 근거법령, 영업등록 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하는 업종을 검색하여 업종분류를 확인하고
근거법령 및 제반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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