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은 업종이 ?
오락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
오락실에 대한 업종, 용도가 뭐야?
라고 물으면 . . . 이 글에서는
오락실의 종류와 해당하는 업종 및 건축법상 용도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게임제공업의 종류
-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오락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인터넷컴퓨텃게임설비제공업(pc방)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상가)등록 시 업종분류
- 청소년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_ 등록업종
-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 판매시설 _ 허가업종
- 인터넷컴퓨텃게임설비제공업(pc방) : 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_ 등록업종
● 건축법상 해당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판매시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참 고 자 료 >
< 참 고 사 이 트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17#no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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