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허가 절차 : 건축물 용도
미용업 ? 건축법상 용도, 미용업의 종류 와 허가 절차를 간략이 소개하고자 한다.
( 헤어샵, 피부관리샵, 네일샵, 메이크업샵, 등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 . . 중략 . .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 . . 중략 . . . .
미용업은 건축법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_ 미용원"에 해당한다.
step 01. 자격증 취득 (feat.자격수첩발급)
미용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하다. 면허증(각 지자체 구청)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ex: 네일아트국가자격증, 피부관리국가자격증, 메이크업국가자격증, 미용사일반국가자격증 등)
step 02. 건강진단서
자격증을 가지고 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시 용도는 미용에 체크하시고,취득한 자격증과 신분증,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면허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당일 발급해줍니다.
step 03. 면허증 신청
건강진단서 발급받은 후 면허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국가자격증 자격수첩(뷰티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건강진단서(6개월이내 면허발급용)+증명사진 2장(여권사진용) 이렇게 준비하셔서 구청 또는 시청 위생과에 면허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step 04. 임대차 계약서
미용실 오픈할 공간, 영업을 하실 공간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주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미용업 허가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미리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이 영업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이전 영업등록자의 폐업신고가 이루어 져있어야 합니다.
step 05. 위생교육필증
대한미용사중앙회를 통해 위생교육필증(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step 06. 영업신고증
미용실 영업신고증은 각 자치구 보건소 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 받습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생교육수료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step 07. 사업자등록증
미용실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구비)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도 첨부되어야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를 원할경우 공동사업을 하고자하는 인원 전체에 대한 영업신고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은 꼭 동일인의 명의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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