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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by VILLAINs-papa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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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용도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용도의 경우 설치대상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해당되는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장 용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 )

 

  공동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

▶ 공장 설립승인 신청과 함께 건축되는 경우 : 신축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의 기재되는 종업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

 

 

 

▶ 공장 설립승인 신청과 함께 건축되는 경우 : 이전인 경우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는 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종업원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지급인원수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업이전 계획서(필요 시 요청)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장애인 설치시설 

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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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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