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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by VILLAINs-papa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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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l 현장대리인 현장이탈계 제출 l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교육,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대리인 현장이탈계 제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 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리인을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서면(이탈계)를 발주자(건축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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