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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l 현장대리인 현장이탈계 제출 l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교육,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 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리인을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서면(이탈계)를 발주자(건축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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