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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구거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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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l 구거, 점용허가의 정의와 기준 l

 

 

구거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거(종류)와 구거점용의 의미

 

구거의 의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거의 의미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구거란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나 배수의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로 4~5m 정도의 폭을 가진 물이 흐르는 길을 말한다. 

※ 구거는 '하천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시) 아래의 이미지 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해당 지목을 확인할 수 있다,

구거의 지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하는 이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예시
일반적인 구거의 모습
일반적인 구거의 모습

 

 

 구거의 종류

- 용수로 :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용수원으로 농경지까지 물을 끌어오는 수로

(농업, 공업, 도시 용수를 얻을 목적으로 설치한 인공수로)

- 배수로 : 우수나 오수, 지표수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인공적이나 자연적으로 설치된 도랑, 수로

※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조건 중 하나가 배수로이며, 용수로는 배수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옆의 구거가 배수로 인지 확인 해야 한다.
※ 기존에는 배수로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물이 흐르지 않아 흙으로 덮여 있거나 도로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현황상 파악이 어렵고 지적도로 확인가능)로 구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용도폐지 신청' 또는 '국유지 불하신청'이 가능하다.

 

 구거점용의 의미

- 구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는 것을 '구거점용허가'라고 하며 기존 구거의 목적에 간섭을 주지 않는 시설등의 설치나 이용을 해야 한다.

 

 

 

구거점용허가의 절차

 

● 구거가 농수로요인 경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국유지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사용신청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사용가능여부검토

(사용목적, 면적 등 세부검토)

사용승인신청

(한국농어촌지사에서 시/도지사 사용승인신청)

사용계약

(사용자&한국농어촌공사 계약)

 

※ 3000m 2 이하(한국농어촌공사 자제승인) 일 경우 약 14일 / 301m 2 이상(시/도지사 승인) 시 약 30일 소요

 

 

구거점용 비용 및 검토사항

 

구거사용료 = 사용평수 x (공시지가 x 해당조건요율)

※ 매년 1회 납부, 보통 공시지가의 0.5%~5% 사이로 비용이 측정

 

 구거사용기간 : 1년에서 10년 사이 / 갱신가능

 

 

점용허가의 질의사항 및 적용

 

● 자연구거의 경우 확인사항

- 자연구거란, 기존에는 배수로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물이 흐르지 않아 흙으로 덮여 있거나 도로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로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상 구거로 해당 구거에 접해있는 토지는 도로 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맹지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다면 구거점용을 받아서 건축을 해야합니다. 

※ 구거가 토지 중간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신청' 또는 '국유지 불하신청'을 통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수로, 배수로에 정화조 연결

- 배수로에는 정화조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배수관로의 연결이 가능하나, 용수로에는 원칙적으로의 연결이 불가능하다. 만약 용수로에 잘못 연결이 되어 있다면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의 제기로 재 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 용수로 밑에 배수관로가 있는지 확인해서 배수로관에 연결해야 한다. 만약 배수로관 등이 없으면 정화조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배수관로가 연결 가능한 곳이 없어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가 되어버린다.

 

 기 점용허가를 받은 구거를 매수하는 경우

- 점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구거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도 같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매매 시 미리 협의 및 계약 시 특기사항으로 기입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거의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구거를 가로지르는 횡(가로) 방향으로 가능

구거의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구거를 가로지르는 횡(가로)방향으로 가능

 

- "A"부지는 구거의 횡 방향으로 점용하여 도로에 접함

-"C"부지의 경우 횡 방향으로 점용하여도 도로에 접하지 못해 종 방향으로 점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종 방향의 점용은 불가하나 구거의 원활한 수량 이동을 위해 구거의 폭을 넓히는 인공 구거를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구거점용을 득할 수 있다.(관계 기관 협의 필요)

 

 타인이 점용받은 점용부위를 이용한 건축행위

- 위 이미지의 "B"부지의 경우 구거점용이 되어있더라도 타인이 구거점용을 받은 경우로 해당 점용 부분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건축 인허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C"부지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토지 구매 시 타인이 점용받은 부분이 도로와 점해 있다고 내 땅이 도로와 접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인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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