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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절차, 일정 등

by VILLAINs-papa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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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절차 등

ㅣ 대상시설 및 진행절차 ㅣ

 

 

 

prologue

초고층 건축물, 대형 판매시설 등 건축물이 대형화 함에 따라 비상 시 화재에 대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을 해당 건축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능위주설계”의 대상 및 절차 등 관련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위주설계” 대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대상

●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성능위주설계” 절차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1단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까지 3~4개월 정도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의 개최 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허가일정을 통상적으로 1단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후, 건축심의 접수 까지 2달, 건축심의 개최 후 허가 접수까지 2~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2단계 성능위주설계신고를 허가전 · 후 접수하여 타 부서 협의를 처리하는 동안 심의결정통보를 받아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3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성능위주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확인·평가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방재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반려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이 요청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이 심의 결정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출처: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30117.pdf
4.45MB
소방청 _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pdf
3.57MB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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