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단열재 추가 등 외부 마감 두께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 바닥면적 산정 기준
ㅣ 건축면적, 바닥면적의 산정기준 ㅣ
prologue
리모델링, 대수선 등 공사로 단열재가 추가되거나 외부 마감재의 변경으로 마감 두께가 증가하는 경우 바닥면적, 건축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단열재 추가 등 외부 마감 두께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면적 산정 기준
● 건축법 시행령에서 구조체의 외기측에 단열재를 설치 하는경우 건축면적은 구조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고 바닥면적 또한 구조체의 중심선을 기준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열재가 구조체의 내부에 있을경우 바닥면적에서는 리모델링의 경우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축면적의 경우 그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신축과 동일하게 전체 벽체(내부마감+단열재+구조체+외부마감)의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 자동차 영업소 면적에 따른 용도분류는 어떻게 될까?
[관심./구옥(빈집).] - 지하수의 명의는 토지나 주택 소유권과 별도로취급, 명의 이전 확인은 필수
728x90
반응형
'건축실무. > 건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인트 종류 및 장단점, 사용부위 (1) | 2024.08.15 |
---|---|
건축법 감리, 주택법 감리 등 건축공사 감리의 구분과 대상 (1) | 2024.08.13 |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지반조사 방법 (0) | 2024.08.06 |
다락에 화장실, 바닥난방 설치해도 문제 없을까요? (0) | 2024.08.05 |
주차장 높이, 주차장과 관련된 높이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 202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