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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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기준이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물류창고업 관련법령
구분 | 내용 |
관련법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
개념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제21조의 2)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12조의3)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 (물류시설법 제8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물류창고업의 신규(변경)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
번호 | 구분 | 내용 |
1 | 근거 |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2 | 등록대상 |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화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
3 | 구비서류 |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물류창고의 명칭ㆍ위치ㆍ종류ㆍ규모와 물류창고업 사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 다) 물류창고 및 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라)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함) 1부※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
4 | 접수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
5 | 발급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물류정책과(☏2133-4086) |
6 | 처리기간 | 14일 |
▶ 변경등록
번호 | 구분 | 내용 |
1 | 근거 |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2 | 변경등록대상 |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나)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다)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3 | 구비서류 | 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
4 | 접수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
5 | 발급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물류정책과(☏2133-4086) |
6 | 처리기간 | 14일 |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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