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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

물류창고업,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

by VILLAINs-papa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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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

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기준이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 어떻게 해야할까?

 

 물류창고업 관련법령

구분 내용
관련법 물류정책기본법 제11
개념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제21조의 2)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12조의3)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 (물류시설법 제8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물류창고업의 신규(변경)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

번호 구분 내용
1 근거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
2 등록대상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화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3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
) 물류창고의 명칭ㆍ위치ㆍ종류ㆍ규모와 물류창고업 사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
) 물류창고 및 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함) 1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4 접수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
5 발급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7층 물류정책과(☏2133-4086)
6 처리기간 14

 

▶ 변경등록

번호 구분 내용
1 근거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
2 변경등록대상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3 구비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 1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4 접수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
5 발급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7층 물류정책과(☏2133-4086)
6 처리기간 14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분야별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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