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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여부
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업종,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의 내용
▶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5호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는데, 자유업인 편의점에서 현행 법령이 의무사항인가요?
회신 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자유업(예: 편의점)에서 완전 포장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28.>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2.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5.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ㅁ하여야 한다.
8.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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