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등록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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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오늘은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이란?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4호에 따라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말하는데 도축장에서 구매하는 식육이나 식육포장처리업자에서 구매하는 포장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65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중략 . . .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여기에서 말하는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 또는 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 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선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 한, 즉 육 함량이 100%인 것을 말합니다.
식육포장업과 식육판매업의 차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에서 식육판매업은 식육또는 포장육은 전문적으로 판내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 영업자는 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 즉, 다른 식육판매점 같은 곳에 포장육을 뜯어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생산한 포장육을 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식품점포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료나 식육포장처리를 하지 않는 곳은 제외한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한다.
사.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냉동ㆍ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차.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 시설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는 안전관리 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급속냉동 작업이 중요관리점인 경우 동일한 중요관리점으로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작업장의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카.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1) 작업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3)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 원료와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거.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허가관청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너. 검사실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7)을 준용한다.
▶ 허가 시 구비서류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신고서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시설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임대)
- 건강진단서 사본
- 축산물 위생교육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건축실무./업종별 .] - 식육과 포장육 차이는 무엇일까요?
[건축실무./업종별 .] - 정육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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