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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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란 무엇인가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구역,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발전사업 허가절차
발전사업 허가대상 및 신청서류 외
▶ 발전설비 용량에 다른 신청기관
- 3MW 이하: 발전소 소재 시·도지사
- 3MW 이상: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류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원가명세서
- 기술인력 확보계획
-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 대출의향서
- 잔고증명서
▶ 발전사업 심사기준(신청 후 검토 및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처리 예상)
재무능력: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신용평가 및 자기자본 10%이상 보유여부 평가
기술능력:전기 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 기술인력 확보여부 중요
사업 이행 능력:전기 설비 건설 예정 지역의 수용성,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적으로 평가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절차
▶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신청서 제출, 허가기준검토, 관련 인허가 협의 과정을 거쳐 허가 및 불허가 등의 처분이 결정되며 해당 토지의 성격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필요서류로는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예산 내역서, 환경오염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 및 토지의 성격, 면적에 따라 관련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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