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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한 건의 식약처 포상금 신청 가능 여부
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
지자체에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한 내용을 식약처에서 포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의 내용
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지자체의 포상금 예산이 없는 경우 식약처에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신 내용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시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에 포상금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되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해당 지자체 외(식약처 등)에 별도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이 아닌 신고 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내역을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ㆍ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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