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영업등록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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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영업등록 신청서류 외
▶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이 포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
▶ 신청시기
야영장업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 등록하여야 함.
[야영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등록증(시행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 신청구분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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