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 부동산 상식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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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에서 사용하는 입주권과 일반 아파트 청약에서 사용하는 분양권의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혼돈하는 부동산 비기너들이 경우가 간혹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도 차이가 있어 더욱 잘 알아야 두어야 한다.
입주권 이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신축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기존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그 지역의 구축을 모두 철거하고 난 후 새롭게 건축하게 될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토지대신 아파트의 우선입주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보다 저렴하며 우선적으로 동,호수를 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일반분양이 미달되거나 아파트 시공비 상승, 금융비 상승 등 문제가 발생 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이란?
건설사나 시행사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어 신규 아파트 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입주권처럼 일정기간 토지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해당 지역거주, 청약통장 등 해당되는 가점에 따라 선정되거나 추첨되어 얻는 권리로 분양권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에서는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권 매수자에게 “계약금 + 프리미엄(P)” 받고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입주권보다는 세금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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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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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부동산.] -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의 이해와 장단점 : APT ver.01
[건축실무./부동산.] - 아파트 분양면적, 전용면적의 이해 : APT v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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