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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강화…시행은 언제부터?
ㅣ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ㅣ
국토교통부 4월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선순위 권리관계(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설명
-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 예정
- 관리비 총액(1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 추가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 추가
※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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