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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절차 l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 전 시공과정 및 절차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검토하게 하는 제도로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오늘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 1)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시공자 수립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착공신고 시)
▼
발주청, 인허가기관 승인
▼
착공
[건축.] - 현장소장 자격기준 :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건축.] - 건축주직영 & 종합건설업면허 건축공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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