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양도, 양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일반 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l
요즘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픈하는 매장도 있구요. 직장인에서 자영업의 길을 선택하시기 까지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셨을 겁니다. 확실한 준비를 통해 신규매장을 오픈하여 진행할 수 도 있지만 처음 부터 매장을 신규 오픈하기 보다 검증된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직품접객업 등을 양도, 양수 할 경우 허가나 신고사항의 명의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기존 일반 음식점을 양도, 양수하려고 할 때의 절차,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일반음식점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 양도, 양수 절차
권리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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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위생교육 수료증 / 보건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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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권리금 잔금일 이전 또는 잔금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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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잔금 / 임대보증급 지불, 공과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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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의 명의 변경(관할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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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사업자 폐업, 양수인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영업장면적 100m2 이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 2층이상 → 100m2 이상, 지하 → 66m2 이상
● 양도, 양수 영업신고증 명의 변경(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 : 영업신고증 원본, 신분증
- 양수인 :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신분증(화재배상책임보험(필요시)), 양도양수(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사본 및 인감증명서
- 양도인이 방문하시 못하는 경우 :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사본(위임장, 신분증 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동일 해야함.)
일반음식점 양도,양수 시 주의점
첫 번째, 매출 자료만 믿지말고 실제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을들여 눈으로 확인해야한다. 매출 증빙, 확인문제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최대한 잘나오도록 서류를 조작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간혹 이것조차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하루, 이틀 이상의 시간을 들여 하루 손님의 유입량 실제 매출을 눈으로 직접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 에어컨, 냉장고, 테이블, 오븐 등 현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는 것 또한 양도, 양수의 범위 입니다. 하지만 양도, 양수 인계 후 시설물들에 대한 노후화 문제, 고장 등 추가적인 수리비나 구매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정산 후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각 장비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작동, 장비사용연수 등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세 번째,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승계 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면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해서 다시 교육하고 일을 익혀야 하니 서비스 품질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면 기존 기간의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고 결정되어 져야합니다.
네 번째, 양도인의 부동산 임대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양도 후 건물주와 임대기간, 임대료에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도있다. 건물주가 양도, 양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향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야합니다. 양도, 양수 시 직접적으로 건물주와 갱식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기존 영업자에게 발생한 행정처분들을 확인 해야한다. 예를들어 전영업주가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 이거나 과태료처분 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일반음식점은 지위승계를 하게되는 경우 행정처분 또한 승계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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