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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

정육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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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의 업종구분 등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정육점 영업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돼지고기 정육점의 업종구분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 육류소매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고기 등을 소매하는 사업)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돼지고기 정육점의 업종코드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영업신고(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방법

1. 공통 및 개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한다.

- 영업신고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영업장의 전체 면적, 시설의 크기 등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 시설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건강진단서 (보건증) 사본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신고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 신분증, 도장

 

* 신고필증 10,000/ 면허세 18,000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축산물판매업을 신고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 양념육등 가공된 축산물 판매 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필요

*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 필요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주의사항

  과세, 면세 대상여부

세법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양념된 고기, 양념등을 같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액과 과세 매출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겸영사업자의 경우 간이/일반 사업자(과세자) 구분은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겸영사업자란? 면세와 과세품목을 동시에 판매하는 사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식육가공품(통조림 및 병조림 제외)을 만들거나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도 매출, 매입, 인건비관리 등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세금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보다 유리한 방법, 누락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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