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창업 시 건축용도는?
키즈카페는 "기타 유원시설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유원시설업"이란 무엇일까?
법에서 정의하는 의미?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키즈카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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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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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해당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00(약 151평)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약 151평) 이상은 운동시설로 분류된다. 키즈카페를 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 및 분양받기 전에 해당 상가가 위치한 곳이 해당법령에서 말하는 놀이형 시설의 용도가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해당용도의 설치 가능하더라도 임대 예정인 상가가 해당용도로 용도변경을 필요로 한다면 인근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문의 후 결정하길 바란다. 이유인즉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따라 해당 건축법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변경(ex:장애인 화장실, 계단 추가설치, 주차대수 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키즈카페 안에 있는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해석할 수도 있기에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면적을 따져보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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