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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완화(용도변경) 알아보기

by VILLAINs-papa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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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완화(용도변경알아보기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이번 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레지던스’ 또는 생숙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인지와 최근 규제가 완화됬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완화(용도변경) 알아보기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2조 12항 2호에 정의된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주거와 숙박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또는 중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호텔과는 다르게 취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관광지나 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특징 <<

1. 주거 기능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방, 욕실, 거실 등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와 숙박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연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숙박 기능

호텔과 유사하게 단기 숙박이 가능하며, 관광객이나 출장자 등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법적 규제

한국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특정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숙박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운영 형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처럼 운영될 수도 있고, 개인 소유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임대되기도 합니다.

5. 시장 수요

최근에는 여행 및 출장 수요 증가로 인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장기 체류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6. 투자 기회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비교표

 

 

 

>> 생활형 숙박시설 단점 <<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및 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소, 유지보수,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숙박 옵션과 경쟁해야 합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이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 고객의 경우, 더 많은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광 시즌이나 특정 이벤트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예약이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유지보수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용도변경) 규제완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거나 무허가로 숙박영업을 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18만8천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으며, 이 중 40.5%정도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용도에 맞지않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허가 숙박시설로 운영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였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여러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숙박업 신고 요건 완화 : 기존에는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를 20실 또는 10실로 낮출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이 허용
2) 오피스텔 전환 지원 :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의 복도 폭, 주차장 등의 규제가 완화
- 주차장의 경우 일정거리 내 외부주차장 설치 또는 주차장 확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능

- 복도 폭의 경우 추가적인 피난,방화설비등을 설치하여 피난 및 화재 안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완화 가능
3)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이 2027년(9월)까지 유예

 

 

>>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 시 주의할 점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용도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 변경 신청서, 변경 전후의 평면도, 내화 및 방화 관련 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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