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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수장공사의 의미와 종류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수장공사, 수장공사의 의미와 종류 : 오늘은 건축공사공정 중 수장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공사란? (interior finishing work)
수장공사는 마감공사(磨勘工事) 중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를 의미하며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서, 건물 준공 후에 직접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실직적인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에 있는 (수장)공사로 직절적인 표현으로는 마감공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장공사의 종류
㉮ 바탕공사 :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에 따라 공법이 구분되며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목재바탕 :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 미장바탕 : 미장공사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콘크리트바탕 :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조적바탕 :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금속바탕
- 강제 칸막이벽
철근콘크리트, 보강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벽면이나 샛기둥 및 문설주 등에 용접 또는 고정용철물로 붙여댄다.
- 강제 천장
철근콘크리트조, 강구조에 달대볼트, 반자틀맞이, 반자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 라스붙임 바탕 : 리브라스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바닥공사 :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목재 플로어링 공사
•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등의 합성고분자계 타일붙임공사
• 이중바닥공사 : 알루미늄 또는 강판 패널, 섬유강화시멘트판, FRC판, 베니어코어합판 등을 사용하며, 우레탄계 접착제 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마감재를 접착한다.
• 카펫공
㉰ 벽공사 : 건물 내부 벽 마감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목질계 : 합판 또는 섬유판 등 목재를 사용하며 못, 나사, 스테이플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초산비닐수지계 또는 합성고무계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무기질계 : 목모 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며 못, 나사, 스테이블 또는 초산비닐계나 석고보드의 경우 에폭시수지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 금속판계 : 나사, 볼트류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며 부착 철물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된 강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 천장공사
• 목질계 : 합판 또는 섬유판 등 목재를 사용
• 무기질계 : 목모 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을 사용
• 금속판계 : 나사, 볼트류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며 부착 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을 사용한다.
• 시스템 천장 :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한다. 천장패널은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설비패널에는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 합금 등을 사용한다.
• 합성고분자계 :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공법을 의미하며 시공시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도배공사 :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작업을 말한다.
㉳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 소방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커튼 공사
• 블라인드 공사 : 형식에 따라 베네치안 블라인드, 두루마리 블라인드,
가로당김 블라인드로 구분한다.
• 암막공
수장공사 작업안전
- 수장공사 시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다소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자재운반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소운반 작업 시 유의하며 각 작업 단위별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순서와 방법, 설치시기 등을 사전에 계획 및 교육하고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방진마스크, 보안면, 귀마개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재 운반 등 준비작업시 안전대책]
※ 인력운반
• 만 18세 이상의 남자 근로자의 경우 중량물 무게는 체중의 40%, 여성은 24% 정도로 제한한다.
※ 남자는 20~30kgf, 여성은 10~15kgf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함.
• 5kgf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취급 물품에 대하여 작업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손수레 운반
• 손수레 운반 통로는 가능한 직선거리로 설치하고 전도 방지를 위하여 급회전을금한다.
• 손수레 운반시 뛰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한다.
• 운반중 자재가 주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며, 가능한 2인 1조로 운반한다.
※ 운반작업
•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복도 등 통로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범위 내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재만 적치하도록 한다.
• 자재는 절대로 던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발판 상부에는 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적당량
(비계, 틀비계 사용시 작업자 무게를 포함하여 400kgf이내)만을 올려놓도록 한다.
• 작업공구를 건네주는 경우 던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공구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토록 한다.
[공사 시 안전대책]
※ 천공, 행거볼트 설치
• 천공 및 앵커볼트 설치를 위한 드릴작업 등의 상향작업시에는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테두리 몰딩 설치
• 타정총의 낙하격발안전장치, 방아쇠안전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오발사고를 예방한다.
• 타정총의 상향작업시 수직(직각)을 유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 행거, 캐링채널 설치
• 금속재의 날카로운 부위와의 접촉에 의한 베임 등의 부상예방을 위해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M-Bar 설치
• 단부 작업시 작업발판과 벽체 사이의 끝부분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떨어짐이나발빠짐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석고보드 1면 또는 유리면흡음천장판 설치
• 전동공구,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절연상태 및 분전반을 점검하여 감전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타정총의 낙하격발안전장치, 방아쇠안전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오발사고를 예방한다
※ 천장 작업
• 천장 작업 시 작업발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의 높이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의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한다.
- 작업발판 승하강용 통로의 답단의 높이는 25cm 이내로 설치하여야한다.
- 층고가 높은 천장의 경우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 사다리 등을 설치하는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 말비계(간이작업대)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떨어짐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사용 금지
②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넘어짐 예방조치 실시
③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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