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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by VILLAINs-papa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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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가설건축물,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의미와 축조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임시[假]로 설치[設]한 건축물'이라는 의미로, 지역축제, 엑스포 등에서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특정용도로 지어진 건물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설건축물은 왜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역시 지붕과 기둥(벽)으로 특정한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성의 여부에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하거나 그 정착의 성격이 일시적인 성격의 건축, 즉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비교하여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로 가설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성격에 부합한다면 모든 종류, 용도의 구획된 공간이 가설건축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범위, 용도, 구조 등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 4층 이상인 경우
  •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각 지자체 조례 확인필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건축법의 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건축물대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건축선의 지정)조 및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중략 . .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제38조 건축물대장, 제39조 등기촉탁,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9조(건축물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고층 건축물 피난 및 안전관리),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 범죄예방),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7조(관계전문 기술자) 및 제68조(기술적 기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연장

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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