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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인허가)조건

by VILLAINs-papa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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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인허가)조건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조건과 입주가능한 시설(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인허가)조건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시설

▶ 지식기반사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분류코드 :70)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 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분류코드 :72)
  • 5광고물 작성업 (분류코드 : 71393)
  • 6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분류코드 : 5911)
  • 7출판업(분류코드 : 58)
  • 8전문 디자인업 (분류코드 : 7320)
  • 9포장 및 충전업 (분류코드: 75994)
  •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 경영컨설팅업 (분류코드: 71531) (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분류코드: 73902)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분류코드: 75992)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분류코드: 390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분류코드: 59201)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분류코드: 7140)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분류코드: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분류코드: 73904)
  • 무형재산권 임대업 (분류코드 : 76400)
  • 광고 대행업 (분류코드: 713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분류코드: 7139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분류코드: 741)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분류코드: 7532)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분류코드: 75991)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
  • (이 표 7번, 10번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분류코드: 73909)

▶ 정보통신사업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분류코드 : 620)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분류코드 : 582)
  • 자료처리, 호스팅 (분류코드 : 6311) (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분류코드 : 63991)
  • 전기 통신업 (분류코드 : 612)

▶ 벤처기업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한정

 

▶지원시설 ◀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기숙사 세부용도 관련 규정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강조유의사항 : 일반기숙사의 소유주는 공장주이고, 사용자(임차인)는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라. 기숙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입주가능 업종코드 검색방법

  1.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접수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검색 클릭
  3. 좌측 분류내용보기(해설사) 클릭
  4. 팝업창 업종코드 검색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업종코드 검색방법
업종코드 검색방법 step.01
업종코드 검색방법
업종코드 검색방법 step.02
업종코드 검색방법
업종코드 검색방법 step.03

 

 관련법령 정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신

▶ 질문 :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지역 건축행위제한기준 부합 여부 (문의처 :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 답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등 지원시설 등의 경우는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내 건축행위 제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별표2~별표25)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고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은 허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하신 지식산업센터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이상이 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입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문 :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건설업체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여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건축정책과-5443, 2022.5.31.)

▶ 답변 :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용도는 해정지역 허가권자가 당해 시설의 구조, 기능, 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의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함. 또한, 동 [별표 1]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공장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분류되었다면 건축법령에 따른 공장 용도에 적합한 이용형태여야 할 것이며, 공장으로 분류된 건축물을 반드시 용도변경 절차없이 사무소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자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요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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