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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용도란 무엇인가?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복수용도,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공간을 두개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수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용도 ?
건축법상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규정이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로 만들어진('2016) 제도 이지만 제종 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이 않습니다.
건축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복수용도인정가능 용도 및 방법
복수용도를 인정받게 위해서는 복수용도를 인정 받고자하는 용도가 각각의 용도에 적합해야하며 아래의 표에서 같은 시설군 내 복수용도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인허가권자와 협의로 가능하지만 다른 시설군의 복수용도를 하고자 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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