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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 회전반경은 어떻게 되나?
l 대형화물차,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 l
01. 차량 종류별 크기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_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02. 차량 회전 궤적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총칙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고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본에서 '설계기준자동차의 최고 회전반지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최소회전반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의 회전 반경을 최대 12m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및 해설서에서도 우리나라 도로 설계 기준을 정함에 있어 대형챠량의 회전반경을 12m로 하고 있습니다. 즉, 회전반경을 12m로 설계한다고 하면 모든차량의 회전반경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간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직적인 설계 시에는 발주처가 운용하는 차량을 제원을 살펴보고 최소회전반경을 적용하는 것 또한 고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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