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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l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l
관련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및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이하 “공공시행자등”이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표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의 | 토지등소유자2 명 이상이 모여시공자선정 , 분양 방법 등을자율적으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 | 기존의가로환경을 유지하며가로구역의전부 또는 일부에서조합을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 역세권또는 준공업지역에서소규모로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조합을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 기반시설이양호한 주택단지에서소규모로공동주태을 재건축하기 위하여조합을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
대상 |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필요 시 나대지 포함 가능]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한없음 |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
개념 | 대상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정비사업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 종전의가로를 유지 하며 시행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사업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안전진단 생략>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전체 2/3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전체 2/3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전체 2/3 이상 (시도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전체 2/3 이상 |
세대수 | [단독 ] 10 호 미만 [다세대 연립 ] 20 세대 미만 [단독 ㆍ다세대ㆍ연립] 20 채 미만 |
[단독 ] 10 호 이상 [공동 ] 20 세대 이상 [단독 , 공동]20 채 이상 (합산 20 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단독10 호 이상인 경우 20 채로 인정) |
[단독 ] 제한 없음 [공동 ] 제한 없음 |
[단독 ] 대상 아님 [공동 ] 200 세대 미만 |
면적 | 시행구역: 제한 없음 | 시행구역: 1 만㎡ ~2 만㎡ 미만 (관리지역 + 공공성 요건충족시 4 만㎡ 미만) |
시행구역: 5 천㎡ 미만 | 시행구역: 1 만㎡ 미만 |
기금지원 | HUG문의 | HUG문의 | HUG문의 | HUG문의 |
시행방식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 인 미만) |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 인 미만) |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 인 미만) |
공공시행자 (LH등) 지정 |
해당없음 | 토지등소유자2/3 이상 및토지면적1/2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2/3 이상 및토지면적1/2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2/3 이상 및토지면적1/2 이상 동의 |
직접시행(공공 X)구성방식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100%(토지등소유자 2 명 이상 전원합의[관리지역 내 ] 토지등소유자 8/10 및토지면적의2/3 이상 |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토지면적의2/3 이상공동주택의경우 각 동별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구분소유자 5 명 이하 제외),그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전체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토지소유자)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100% |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토지면적의2/3 이상 주민합의체: 조합과 동일 |
조합: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와전체구분소유자 3/4 이상 및토지면적의 3/4 이상(단지 외 : 소유자 3/4 및면적 2/3)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100% |
소유권 확보 |
원칙: 소유자 동의 예외: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
원칙: 매도청구 예외: 수용 (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
원칙: 수용 | 원칙: 매도청구 |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한국부동산원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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