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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

by VILLAINs-papa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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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유해인자 검사

 

 

근거법령

. 환경보건법(‘21.1.5.개정. ‘21.7.6.시행) 23(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18.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21.11.8. 환경부 고시)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 2022.2.7.)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시기 및 대상 등

▶ 검사 시기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이내

 

확인검사 대상

01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02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03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개군

※ 놀이기구 설치된 목욕장, 휴게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특수학교, 학원, 놀이제공업소

0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0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0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 사용)

05 기타유원시설 영업소(키즈카페)

06 완구제공영업소(키즈카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

출처: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건축실무./업종별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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