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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불법건축물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할까?

by VILLAINs-papa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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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할까?

l 점유취득시효의 개념 l

 

 

 

나모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땅 위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하였다면?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토지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나 법적판결 없이 철거 등을 진행하면 오히려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일지라도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기에 건축물을 철거하려다 오히려 토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 누군가 무단으로 20년간 해당 토지를 관리하며 점유해 왔다면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기에, 토지 소유권을 갖고 계신 경우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20년이 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 중인 것을 알았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실행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건축물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개념
점유취득시효의 개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즉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

  1. 20년 동안 토지점유취득시효 충족
  2. 세금 납부 등 점유기간 동안 소유자로써의 책임을 다함
  3. 평온, 공연하게 점유
  4.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다면 무효
  5. 토지의 소유자가 월북을 했고, 임의로 해당토지를 점유한 경우 무단점유로 간주
  6.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점유취득 불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

● 토지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로 점유해야 소유권 획득가능.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주점유로 점유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자주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적인 무단점유의 경우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주점유 : 자신이 해당 토지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상태에서 소유의 목적으로 점유

※ 타주점유 : 타인이 해당 토지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관리자로서의 소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면?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는데 해당 부동산을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해 반환(토지인도소송 )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이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소송이 진행되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법 점유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인도소송 :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 제3자에게 인도하는 걸 방지하고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함(제3자에게 인도되었다면 소송에 승소했더라도 판결문이 효력이 없어짐.)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 목록 

네이버 지식백과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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