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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by VILLAINs-papa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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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ㅣ 업종별 정보 ㅣ

 

 

 

prologue

종업원이 바뀔때 마다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

관련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결 론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은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만 해당되며,

다른 영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종업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은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만 해당되며, 다른 영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매년 받는 식품위생교육을 토대로 종업원에 대하여 위생관리, 품질유지 등을 교육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거 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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