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반찬 판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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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식사하고 계산 시 매대에 비치되어 있는 잔찬 등 판매되는 제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조리된 반찬류를 포장하여 판매 가능한걸까요?
질의 내용
● 일반음식점 신고 면적 內 반찬류를 제조 후 포장하여 판매 가능한지?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완제품 반찬류를 납품받아 일회용기에 소분하여 판매 가능한지?
답변 내용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면서, 손님의 요청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영업장에서 조리한 식품을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제조한 완제품을 덜어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음식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접객행위’ 없이 조리한 음식물을 상시 진열·판매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단순히 덜어서 진열·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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