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ㅣ 기존 사업체의 양수, 양도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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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의 정의는 기업이나 사업체의 모든 부분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는 사업활동의 다양한 형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외식업 매장 양수도 계약 즉, 이미 운영 중인 매장을 인수하는 것. 포괄 양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이미 운영 중인 기존의 매장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기존의 임대차 계약조건과 인테리어, 주방기기, 근로계약 등 기존 매장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리나 조건을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 영수도 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수받는 사장님은 포괄양도를 함에 발생, 또는 취득하는 본인의 권리와 의무(직원 근로, 매장 자산, 부채, 대금 지급일, 계약 시작일, 식자재 등의 비용 지불 관계, 세금, 미납금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해야합니다. 이후 이전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작성)을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계라고 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해당 등기부 상으로 임대차 건물에 각종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소 또는 보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부분으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로 인지하고 협의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포괄 양수도 계약서 사본,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위해 양수도 사장님 두 분이 함께 방문한다면 본인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양수인 혼자만 갈 경우 양도인의 인감이 찍힌 지위승계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도자는 승계 신고 후 폐업 절차를 거쳐 폐업( 신고 사유에는 양도로 표기 )을 진행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배달 앱부터 전화, 각종 식자재 납품 업체계약, 각종 납부할 고지서 등 명의를 미리 변경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까지 하면 기본적인 포괄 양수도 계약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복잡하지 않지만 절차마다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내용은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사업장의 신규 오픈, 폐업이 많은 시기입니다. 사업장을 양수, 양도한다면 서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서 피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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