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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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현재 주택 매도인이 거주한다면 매도인의 전입, 전세 등 임대인이 있다면 임대인의 전입 등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즉,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체에 따라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을 사전(계약전)에 확인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
계약을 진행하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인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거주 중 전입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을 한 경우에는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고 권리 의무 관계를 청산한다' 등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 회사는 직원들의 거주를 위해 회사에서 전세를 계약하고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는 계약서, 직원들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조건을 갖춰 전세권설정을 하고 실제 거주는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 시 잔금일까지 전세권말소 신청 및 이사 등 권리관계를 정리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에 직원들이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없는 제3자의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직원들이 은행에 방문하여 '무상거주 확인서'작성을 요구한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의 협력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 해놓아야합니다. 만약 계약 후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협력하지 않을경우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응하지 않을경우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 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잔금 등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면 사전에 은행에서 대출한도, 대출 일정(접수 일부터 실행 가능일을 예측해서 계약서 잔급날을 조정 해야함),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체크하고 집주인 등 협력이 필요한 서류나 조건들은 미리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가 없는 제3자의 전입이 확인되면 집주인이 말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 후 처리까지 한달정도가 소요되어 계약 시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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