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의미를 알아보자
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류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 · 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유실위험지구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暗渠 : 지하 도랑)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제방유실로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취약방재시설지구
·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 · 댐
·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 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상습가뭄재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분류
※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에(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에·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관련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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