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회신

by VILLAINs-papa 2024. 5. 28.
반응형

 

피난층 비상용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회신

 

 

 

지상1층(피난층)의 비상용 엘리비에터에서 바로 면하고 있는 홀, 방풍실을 지나 외부로 나가는 동선을 가지고 있는 계획의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소방실시 설계업체에서 지상1층에 비상용엘리베이터의 홀 부분을 다른층과 마찬가지로 제연설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수 차례 인 · 허가 시 이와같은 내용에서 지상1층에 제연설비를 한 경우도 없고, 더욱이 아파트설계에서도 지상1층에는 제연서비를 제외한 기억이나 관련 질의 회신을 찾아 보았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고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 내용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2(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목.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그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것.다만,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2.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1: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 다만.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적용범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이라 한다)별표5의 제5호가목6) 에 따른 특별피난계 단의계단실(이하”계단실”이라 한다)및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이하”부속실”이라 한다) ~이하 생략 질문)피난층에 설치된 비상용승강장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그출입구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하지 않는 경우에 비상용승장에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결론

귀하의 민원내용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서 2호 단서에 따르면,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층의 경우, 제연성능을 확보할 수 없어 급기댐퍼(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층을 제외한 다른 층의 제연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건축법일타박사 블로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