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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업종별 .

렌터카 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by VILLAINs-papa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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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업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까 ?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하는 렌터카, 어떤 법에 근거하며

등록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렌터카 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l 관련법령 및 건축법 용도 l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건축법 용도 

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차고지 : 자동차관련시설 _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l 자동차대여사업 l

수요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여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2. 경형승합자동차
  3. 소형승합자동차
  4.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5. 경형특수자동차(캠핑카)
  6. 소형특수자동차(캠핑카)

l 등록기준 l

1) 등록 기준 대수
영업구역이 전국 대상인 경우 : 50대 이상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등 지자체 내 소재하고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내 영업행위만을 하 는 경우 : 50미만에서 지자체 조례(각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2) 보유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 면적기준 : 보유 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주차면수 기준 :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주차면수
 
3) 사무실 수익금 및 배차 관리,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설비 및 (통신 등) 시설 갖출 것. 단, 무인 예약, 배차, 요금정산 시스켐을 갖춘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4) 차고지는 자가소유
예외 인정사항 : 자동차 대여업자가 국가, 지자체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득한 경우 / 타인토지 2년이상 장기임대 시 / 터미널 주차장소 차고지로 계약한 경우 / 주차장의 일부를 1년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l 신청절차 l

 
신청서 접수

주무부터 검토

주무관 시설확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l 필요서류 l

  • 사업계획서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차대수, 사용기간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 주차비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0.18MB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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