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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설치기준
휴게음식점에서 내부 칸막이 추가적인 영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법 여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영업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2020년 4월에 건축법,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휴게음식점에서 내부 칸막이에 대해 다락과 다른 개념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부 칸막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법령과 기준은 첨부자료로 넣어 놓겠습니다.
- 내부 칸막이 적용 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
- 내부 칸막이 설치 기준
- 수직 공간 구획 2개 이하
- 칸막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1.7m 이하 (바닥마감에서 천정마감까지의 높이)
- 면적 : 최대 100m2(해당영업장의 30% 이내)
-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해체등이 가능한 구조
보다 자세한 기준들은 실내건축구조 기준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참조해 주세요 ^^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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