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영업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업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까 ?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하는 렌터카, 어떤 법에 근거하며
등록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l 관련법령 및 건축법 용도 l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건축법 용도
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차고지 : 자동차관련시설 _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l 자동차대여사업 l
수요에 기반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대여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 소형승합자동차
-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경형특수자동차(캠핑카)
- 소형특수자동차(캠핑카)
l 등록기준 l
1) 등록 기준 대수
영업구역이 전국 대상인 경우 : 50대 이상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등 지자체 내 소재하고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내 영업행위만을 하 는 경우 : 50미만에서 지자체 조례(각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2) 보유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 면적기준 : 보유 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주차면수 기준 :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주차면수
3) 사무실 수익금 및 배차 관리,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설비 및 (통신 등) 시설 갖출 것. 단, 무인 예약, 배차, 요금정산 시스켐을 갖춘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4) 차고지는 자가소유
예외 인정사항 : 자동차 대여업자가 국가, 지자체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득한 경우 / 타인토지 2년이상 장기임대 시 / 터미널 주차장소 차고지로 계약한 경우 / 주차장의 일부를 1년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l 신청절차 l
신청서 접수
↓
주무부터 검토
↓
주무관 시설확인
↓
등록 및 등록증 발급
l 필요서류 l
- 사업계획서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차대수, 사용기간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 주차비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실무. > 업종별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캠핑장 허가조건과 시설의 종류 : 캠핑장 인허가 (3) | 2024.02.05 |
---|---|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허용 : 내부 칸막이 설치기준 (1) | 2024.02.04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절차와 주의점 (3) | 2024.01.30 |
오락실 용도 및 업종은 무엇인가 ? : 게임제공업 (3) | 2024.01.29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 (3)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