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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156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구분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 2024. 1. 17.
사용승인 시 접수도서 목록 !! 사용승인 시 접수도서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인허가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step.01 설계사무소 준비서류 ● 사용승인 신청서 _ 세움터작성 ● 건축물대장도면작성 ● 업무대행자 지정요청서 step.02 감리자 준비서류 ● 감리일지 ● 공종별 현장체크리스트 ● 단계별 현장체크리스트 ●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 KS자재 및 자재승인 총괄표 ● 품질시험 및 검사대장 ● 동영상 촬영 대상시 해당 동영상 ● 감리비 입급확인서 ● 에너지절약이행 확인서 ● 상부감리 시 _ 건축사보 철수 확인(배치현황) step.03 시공사 준비서류 ● 경관심의 준공조서 ●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 보고서 ● 지하안전영향성평가 이행확인서 ● 공개공지 관리대장 ● 건축.. 2024. 1. 16.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예외대상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예외대상 건축물 건축 시 제출되었던 구조안전 확인 서류(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서, 구조도면 등)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면 사실상 부분적인 임대 등의 목적을 위한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대상과 제외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적용대상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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