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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

by VILLAINs-papa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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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오늘은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 이하로 공장 설립 승인(제조시설 설치승인 포함)을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 대상이 아닌 제공공장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장등록’을 요구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발주처, 거래처의 요청, 사업 자금 대출 진행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등록 및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 제외 대상인 소규모 제조공장이

공장등록 시 발생하는 실익은?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공장 내 유휴부지(산업단지 내)나 공장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장등록으로 각 지자체 및 정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의 정부 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제조업체 지원정책, 스마트 공장(팩토리) 보조금 지원, 세재 혜택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납품 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등록이란, 공장을 건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공장등록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임차인)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의 공장등록 신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개별입지는 시․군․구, 계획입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제출) 만약 공장등록을 염두하고 토지를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해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건축물의 용도(공장, 근린생활시설의 공장), 토지의 용도지역 제한 여부(공장설립제한지역 등 ), 환경성 검토서의 필요 여부, 표준사업 분류 코드 해당 여부 그리고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의 확보 여부, 공장의 건축물대장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 및 조건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과정이 다소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록으로 해당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부와 정부 기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품판로의 기회를 넓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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