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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feat.방화구획)

by VILLAINs-papa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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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feat.방화구획)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오늘은 공장 내부 구조를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사업전략, 부서 배치 및 시설의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공장 내부 칸막이(구획)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오래된 공장의 외벽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전검토나 별도의 허가(신고)절차 없이 변경하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민원이나 사고(붕괴, 화재 등) 등 변경하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고발조치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얘기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 방화구획의 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변경 가능할까요?

 

공장의 관리 및 작업 동선의 효율을 위해 공장동 사이 칸막이 부분에 추가 적으로 문을 설치하거나 칸막이벽을 변경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부분이 방화구획을 위한 내화구조 벽체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화재 시 화재확산 및 피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각 기준에 적합한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만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인허가 시 위 법령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설치된 부분이라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부득이하게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인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수선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중략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사례 1) 내부 공간이 공장1, 공장2로 구분되어 있는데 관리를 위해 문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이 칸막이 벽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인 경우 대수선 허가(신고)에 해당할까요?
문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은 해당 벽체를 해체 및 변경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벽체로 구성되어있는 부분을 방화문으로 변경하는 행위, 방화문을 설치하기 위한 벽체의 해체, 즉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 변경하는 경우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2) 지게차의 충돌로 인해 벽체 판넬이 손상이 되어 새로운 판넬로 교체를 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신고)에 해당할까요? 벽체의 수선(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수선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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