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ㅣ건축법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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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규모(층수, 높이, 면적)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령을 적용하는 기준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의회신 등 법령 해석사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자료
질의 :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를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시 적용기준(인천광역시)
질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위하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시,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도 동[별표] 비고 제1호에 따라 전용부분의 면적 및 공용부분의 면적(부설주차장 제외)의 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정책과-4123,2019.6.24.)
답변 : 「건축법 시행령」[별표1]비고 제1호는 근린생횡시설의 용도분류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부설주차장의 면적은 제외 하고 공용부분의 면적은 비례배분함을 말하는 내용으로서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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