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침실의 면적 제한(7제곱미터) 적용기준
ㅣ「주택법 시행령」ㅣ
prologue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 침실의 면적 제한(7제곱미터) 적용기준의 개정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내용
ㅇ 도시형생활주택 면적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0조 1항 1호 라목 내용중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발코니확장형 침실의 경우-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방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인지 아니면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고 방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 확보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도시형생활주택에 세 개 이하의 침실을 구성하려고 할 때 발코니 확장형 침실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7제곱미터 이상인지,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고 7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라목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면적을 7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확장된 발코니를 침실로 사용한다면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 개정현황 [시행 2024. 3. 19.]
결 론.
현재는 상기 질의회신 내용의 법령이 개정되어 '2024.03.19.'일부터
아래의 개정법령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ㅇ 개정 전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ㅇ 개정 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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